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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범위 등록날자 [ 2014-10-02 18:10:50 ]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확정일자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경상북도

※ 1. 이 자료는 검색의 편의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법령의 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및 행정구역 변경(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능)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과밀억제권역 안내 바로가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19.~1995. 2.28. 경상북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3.1.~1995.10.18. 경상북도 전역(달성군 제외1))
1995.10.19.~ 경상북도 전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15.~ 경상북도 전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21.~ 경상북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26.~ 경상북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경상북도 전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1) 1995. 3. 1.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11. 1.~ 경상북도 전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21.~ 경상북도 전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26.~ 경상북도 전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 1. 1.~ 경상북도 전역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대항요건(건물 인도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4.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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