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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징수 나서 오는 12월 18일까지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대대적 전개 등록날자 [ 2015-11-02 17:11:28 ]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지방세입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독려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물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면서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 10일 ‘상습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운영에 따라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편리한 납부 방법인 간단e납부 서비스로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조회/납부 할 수도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은 물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며 체납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군청 및 읍면담당자 22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오는 12월말까지 매주 2회씩 상시로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며 성실한 납세 의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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