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경찰서장 김시택)는 보문면 미호리 미곡 창고를 임대하여 증류주 18,000ℓ 상당의 주류를 제조한 피의자 A씨(71세, 00면 거주)를 식품위생법위반(영업자 아닌 자의 제조행위)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
A씨는 2007년경 문경지역에서 주류제조 업체를 운영하다 2014년 회사가 부도 처리되자 2009년 ∼2012년 사이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6년 간 숙성하여야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증류주를 올 4월경 예천군 보문면 소재 미곡 창고로 옮겨 2차 숙성을 거치며 출하직전 판매처를 물색하고 있었다.
A씨가 문경에서 운영하던 업체는 215. 9. 30.자로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의 주류제조나 판매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 하고 A씨는 도수측정 등 숙성을 위한 2차 제조를 마친 주류를 시중에 유통하기 직전에 적발되었다.
예천경찰에서는 증류주 18,000ℓ상당과 제조도구인 주정계 등 10점을 압수하고, 부정불량식품으로 제조된 증류주가 시중에 유통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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