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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 등록날자 [ 2018-11-24 19:11:43 ]
최근 지역에서도 무등록 중개사무소 일명 00컨설팅 사무소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무자격 중개인을 통한 농지나 임야 등의 매매 후 양도소득세 문제로 낭패를 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예천읍 서본리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무자격 중개인을 통하여 농지를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등 세금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매매 후 세무당국으로 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어 많은 금액의 양도소득세의 추징을 받고서야 상담을 받으러 왔다.
 
부동산을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으로 세법에서는 토지를 목장용지와 농지, 임야 ,별장부속토지와 주택의 부속 토지, 그 외의 토지 등으로 크게 6가지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구분한 토지를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 한다.
 
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 여부, 도시지역에 소재 여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등을 보아 이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면 사업용 토지로 그렇지 않다면 비사업용토지로 구분을 한다.
 
농지가 아닌 임야의 경우에는 재촌 여부와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에 따라 조건에 부합되면 사업용 토지로 구분한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의 조건들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바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에 보면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 토지를 전체의 보유 기간중 60%이상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사업용을 판단하게 된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앞서 사전에 한번쯤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등과 양도소득세 의 계산을 한 후 계약을 채결 하여야 후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천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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