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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골프연습장 4월 20일 부터 임시오픈 등록날자 [ 2023-04-20 11:04:32 ]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6-82 예천양궁장 내 위치한 예천군 골프연습장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20일부터 장비 점검을 위한 임시오픈을 하고 오는 5월1일 정식 개장을 한다.
 
예천군 골프연습장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로서 지난 2009년부터 매3년마다 공매입찰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부가세 별도의 3년간 임대표 5억5천3백만원에 낙찰받아 위탁운영을 하게된다.
 
예천군 골프연습장은 16,267㎡ 의 부지면적에 건축면적 465㎡ 건물연면적 1,423㎥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경기장 면적 6,480㎥의 시설로 승용차기준 62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비거리 180m 의 42개의 타석이 설치되어있다.
 
시설현황으로는 1층 소방 기계실, 전기기계실, 공 수거 기계실, 락커룸, 골프 샵, 샤워실, 안내실, 로비 등이 있으며, 2층에는  실내퍼팅장, 관리사무실, 락커룸, 휴게실, 지도자실 등이 있고 3층 에는 야외퍼팅장과 매점, 휴게실 등이 설치되어있다.
 
골프장 사용료는 기본 만19세이상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되며, 성인기준 1회 사용권은 1만원 월회원권 10만원 3개월회원권은 27만원 6개월회원권 51만원 년 96만원이며 지역 주민은 10% 정도 할인된 요금이 적용된다.
 
그리고,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여「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전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사용료 50% 감면을 받고 이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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