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12.10.(화) 13:30, 경북도청 신도시 일대에서 관련 기관 (예천군청 ·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이륜차(오토바이 등) 폭주행위 및 난폭운전, 구조변경(불법 튜닝), 소음기 제거 등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예천경찰서는 이륜차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곧 본인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기태 경찰서장은 “이번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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